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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등록시 필독!!건설경영컨설팅 2019. 9.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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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건설업면허 등록시 필독!!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안내입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반적으로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엔 공사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출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에 맞게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출자 예치한 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각 공사업별로 필요한 자본금이 달라
확인한 다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등록증을 수령할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단, 입증서류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치한 뒤 30일 이상을 유지한 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등록하길 원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맞는 장소에 준비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사무장비, 통신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밭, 임업, 어업 등은 사무실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장비 준비한 뒤 각 입증 서류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공사업별 필요로 하는 규정인원에 맞게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직 및 겸업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학생, 전 직장에 퇴사 처리를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기술자 등록이 되지 않으니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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