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2018. 11. 26. 18:31

    부동산개발업 등록 안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면허 등록신청 시 체크하셔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첫번째는 2018년 1월 2일부터 부동산개발협회로 이관되었으며,

    두번째는 건설업 및 주택건설시행면허를 보유하셨을 경우 부동산개발협회에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등의 중복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개발업의 업무와 등록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하여야 할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혹은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업입니다.

     

    주택건설업 이외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소핑몰, 골프장, 복합도시등의 부동산개발업을 추진 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 제 4조 제 1항, 영 제 3조에 의한 등록대상은

    상기표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 등록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법인은 법정자본금까지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입증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이행의 입증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장비 등록 안내입니다.

    특수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무용도 혹은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 집기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능력 등록 안내입니다.

    기술자의 전문인력범위는 하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및 학위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확인서류 및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중

    매출액에서 분양매출액 150억으로 잡혀야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사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자의 교육 관련 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 중복특례 혜택이 주어지며,

    건설업면허 기술자 중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분야 고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하셨다면 교육이수만으로 중복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이한은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은 물론

    세무조정, 연말결산, 실질자본금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