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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확실하게 등록하자
    건설경영컨설팅 2018. 11. 5. 18:54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하기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산업이 발전하면서 정보통신면허를 등록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는 통신설비공사와 방송통신설비공사 및 기타 설비공사등

    업무예시를 잘 확인해보시고 하고자 하시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PTV, 인터넷 전화, CCTV 설치하는 것 또한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방법 양도양수와 합벙, 신규 및 추가등록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는 대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및 합병등 업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실적에 따라 공사수주에 유리하게적용될 수 있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통으로 인수하거나,

    면허권만 분할로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실적은 상관은 필요없으나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규등록 혹은 추가등록을 진행하십니다.

     

    신규등록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정보통신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은 30~35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등록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양도양수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싶으시다면 저희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시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추가등록 모두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고 22일 째 되는 시기부터

    자본금규정이행의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때까지 예치된 상태로 유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10%이상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서

    정식적인 조합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 안내입니다.

    필요로하는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이며, 4인 모두 한국정보통신협회에 신고 된 자로써,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 1인은 반드시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무자로써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합니다.

    기술자 퇴사 시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서 충원하시고, 30일 이내에

    기술자 관련 기재사항변경이 진행되어야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는 가장먼저 선행 되어야 할 필수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공사입찰을 위한 양도양수 혹은 면허등록, 실태조사대비, 재무제표검토등

    다양한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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