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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은 이렇게 준비한다.건설경영컨설팅 2019. 5. 8. 17:49
토공사업은 이렇게 준비한다.
토공사업은 남성스러운 공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정리하는
건축이나 축조를 하는 가장 기본을 준비하는 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토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기준일이 직전월 말일 기준이므로
토공사업을 진행 하려고 하면 미리 미리 가결산을 진행하여 기업진단 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토목.광업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기술자로 등록된 2인은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등을 첨부하여 상시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백이 생길 경우 최대 50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의 기준은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토공사업자가 상시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미리 공제조합에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약20~25%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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