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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지침서카테고리 없음 2019. 12. 13. 16:38
아침에 출근하다 우연히 달력을 보니 오늘이 13일에 금요일이네요~
왠지 불안한 이 느낌!!
얼마전 서점을 들렀다가 흥미로운 책 한권을 발견했습니다.
▶탈 종교가 답이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생각해 보면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듯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토목공사업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에 의하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 교량 , 철도 , 댐 , 택지조성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5억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적인 자본금이 동시에 충족 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해야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완료 후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며
출자금은 1년에 2회가량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예치를 더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기술자 2인 포함하여 토목 분야 조급이상의
기술자 6명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6명은 모두 4대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 해 주셔야 합니다.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은 진행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최소 전용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타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1.html?cate1=1
여기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