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넓게 생각하고 핵심만 쏙
건축공사업 핵심
건축공사업은 핵심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통하여
세부공정 별로 나누어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하고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으면 기업진단 지침에 맞게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여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건설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등을 발급 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0~25%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건축분야의 기술자로 중급2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이며
초급 기술자 1인은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 갈음이 가능하며
혹 추후 토목공사업을 추가로 진행 예정이라면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는 증복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4대보험 및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등을
첨부하여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사항은 없으나 사무실은 준비해야 하겠지요?
건축공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번 업무진행 하던 업체가 타 건설회사와 사무실은 붙어 있고
출입구가 별도로 각각 있었던 곳인데
벽체로 막혀 있지 않아서 실사 후 가운데를 벽체로 막는 공사를 진행하고
다시 실사를 받아 진행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타 업체와 공동사용은 절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