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들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등록 기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은 7억원 이상,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30일 ~ 40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 입증서류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등록 기준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C등급 82좌, D등급 94좌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업 첫 등록시 D등급이 일반적이므로 92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 뒤 사용할 수 없으며, 2년 뒤 60%~70% 대충 가능하며,
신용평가 또는 보증서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기존 토목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을 보유한 경우
공제조합에 따라 좌수가 변경되니 이는 공자조합에 확인 후 해당 금액 만큼 예치가능합니다.
※ 1좌당 금액 1,481,100원
시설 및 장비 등록 기준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타 사업자와 별도로 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의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근무 인력이 사용하기에 적합히 준비해야하며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인 용도로 적합합니다.
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로 부적격하며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를 통해 발급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 기준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최소 5명 이상으로 준비해야 하며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2인을 포함해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5인을 채용 하셔야합니다.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건설과 곤련된 학력, 경력, 자격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해당 분야에 맞게 초, 중, 고, 특급 순서대로 경력 수첩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점수가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이 발급되고 점수가 올라갈수록 맞는 등급으로 변경됩니다.
본인의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경력수첩 발급이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설계, 시공으로서의 건축 분야여야 하니 꼭 확인 바랍니다.
기술자는 현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되며, 타 건설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이중 취업은 불가하고 상시 근로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장 기입자 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술인력 증빙을 해주셔야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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