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과정 안내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과정 안내
이번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및 배관설비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 예시는 상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취득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기존법인양도양수와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신설법인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도양수는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등록하는 신규등록방법(면허취득까지 30~35일 이상)과
타 건설사업자에 추가등록하는 방법(면허취득까지 45일 이상)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업체 상황에 따라 등록방법이 다르므로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설명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여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입증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출자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직자와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후 기술자 등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는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관청에 접수하시면 서류검토를 진행하며 실사 여부를 확정짓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