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강추위인 날씨 속에서 감기/코로나 주의하시고 면역력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ex)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위와 같은 도장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위 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공사업 등록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며, 다만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보통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으로 많이 배정 받으며, 이 경우
약 5천만원정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 불가이며,
도장공사업 면허 반납후에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입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 시ㅔ
50일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각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장공사업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