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손쉽게 취득하기.
도장공사업 손쉽게 취득하기.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칠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공제조합 으로 분류 하며
각각의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법인 개인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건설업의 자본금을 증빙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진단보고서의 발급 기준인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신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20일 이상의 평균잔액을 산출하여 진행하며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겸업을 제외하고 도장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진행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은 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자 중 2인 이상으로
등록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해야 하며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기술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간혹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 즉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 인지 확인하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표님 개인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인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해도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 합니다. 단 사무실 입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벽체로 막아져 있으면 가능하오니 미리
체크하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 25~60%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