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How could you do that?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취득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건설업 등록 방법과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실적 없는 법인이 최초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이고,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매물을 양도양수하는 것이고,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된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환경오염 예방, 제거, 감축, 처리, 재활용 등을 위한 시설의 공사,
에너지 등을 생산, 저장, 고급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오니,
각각의 설명을 잘 확인하고 면허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종합은 반드시 실사를 나와 사무실을 확인하고 기술인과 1:1면담을 하며,
자본금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사무실 등록기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사무실 살펴보겠습니다.
진행하려는 영업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사무실로 인정을 합니다.
축사, 주거용, 컨테이너 등은 등록이 불가하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내부는 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꾸며주시고 외부는 상호가 보이는 간판을 달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의 사진,
임대보증금영수증, 지역에 따라 인터넷, 팩스, 전화 가입 증명서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자본금 등록기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8.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한 다음,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약 24~60%를 예치해야 합니다.
C등급 이상은 200좌를 출자, D등급은 225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인의 출자로 개인은 여기에 2배를 출자해 주시면 됩니다.
1좌당 금액은 1,484,000원으로 시기 별로 달라지니 출자 전에 꼭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할 때 첨부해 주십시오.
출자금은 이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 출자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는 1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광업자원, 국토개발,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정보처리,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12명 이상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가 원칙이며, 이중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4.html?cat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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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