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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신청 준비

러블리시크릿 2020. 7. 23. 17:14

안녕하세요~ 비가 하루종일 내리네요.

이번주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이라 조금 우울한 오후입니다.

습하면 불쾌지수가 더 올라가는데 말이죠...

It has ben pouring since Wednesday! 수요일부터 비가 엄청 오고있어!

주말에는 비가 안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 설비 관련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은 4가지

1) 기술인력, 2) 공제조합, 3) 사무실, 4) 자본금입니다.

각 요건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력

필요한 기술자는 2명입니다. 최소 2명으로 이상도 가능합니다.

기술인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둘 중 하나의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같은 자격을 가진 2인을 준비하셔도 되오나

1명이 2개의 자격을 지닌 것은 안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항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원 발생 시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하면 됩니다.

 

 

● 공제조합 

입증 서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보증 및 보험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무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고자 하는 곳에 준비하세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가능합니다

 

내부는 근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외부는 현판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지만 입증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은 여기에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긱부등본 상의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한 다음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16.html?cat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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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