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컨설팅

서울시 발주 공사 고용개선지원비 알아보기

러블리시크릿 2020. 11. 29. 22:27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건설일자리개선방안 중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발주공사 고용개선지원비

 

서울시는 지난 5월 '건설일자리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것으로,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며,

△상시고용을 촉진한 건설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주5일을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산하시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는

일용근로자 주휴수당을 설계/입찰단계부터 원가에 반영·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을 원칙적으로 매주 지급하며,

주중 결근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시행

 

서울시의 건설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지원대상 건설공사는

서울시(자치구, 산하기관 포함)가 2020년 7월1일 이후 발주한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입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공사도 포함됩니다.

 

 

3. 주휴수단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액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

-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노무비명세서 사용

 

☞건설현장의 전자카드제 적용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전자카드제 도입대상은

기존에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예정금액 1억원 이상 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울시 발주공사에서는

도급사업자가 전자카드제(전자인력관리제)를 적용하여

일용근로자들의 근무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고용개선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않고,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노무비명세서 사용

노무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전자인력관리제와 연계된

건설정보시스템의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고용개선지원비 업무절차

 

1) 설계·입찰·계약 단계

공사 설계시부터 주휴수당을 원가 총괄내역서에 반영시킵니다.

입찰공고문과 도급계약문서에도 고용개선지원비를 별도명시합니다.

설계상 주휴수당 반영금액은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반영률×1.4입니다.

 

2) 공사기간중 업무

3) 노무비 정산 업무

기성청구시 또는 준공시에 노무비를 정산합니다.

발주자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한 금액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정산금액이 설계시 반영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활용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고용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발주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 주휴수당 지원 등 건설노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