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컨설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러블리시크릿 2018. 11. 1. 19:57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공종은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을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하고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고 2년이 지나면 자본금의 60% 이상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혹은 잠수기능사 중 1인 이상을 필수로 채용하셔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채용하셔서 총 2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겸직 및 겸업은 불인정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해당되므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사무장비 및 집기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장비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기표에 기재된 장비를 모두 준비하신 후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사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이라면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기존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인수하시면 추후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양도양수에 관심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은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은 물론 세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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