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바로 지금 시작.

러블리시크릿 2019. 8. 13. 15:31

 

습식방수공사업 시작.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분류 할수 있으며

요즘처럼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방수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사실

지금이 가장 바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장비 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능력은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토목 건분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건설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며 기술자로 등록된 2인은 모두 습식방수공사자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타 업종과 겸업 겸직 하는 경우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완화 되어 기존에 2억원 이상에서 1.5억으로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고

개인과 법인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신규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평균잔액을 산출하여 자본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하며 기존사업자는 겸업자본을 제외한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규사업자 기존사업자 모두 기준에 맞는다면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합니다.

 

간혹 자본금이 완화되어 공제조합출자금도 완화되지 않았는지 문의 하는분들이 계시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