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핵심만 콕콕
습식방수공사업 핵심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업무내용은 상기 도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며
준비된 자본금을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일정기간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습식방수공사업 이전에 하던 사업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 될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을 진행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건축.토목분야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 2인 이상이며
등록된 기술자 2인은 모두 습식방수공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간혹 공장이나 용도가 적합하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시군구청 주무관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0~25% 이상을 예치하되
기존의 법인 또는 사업자는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