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 취득하기 위한 노하우

러블리시크릿 2019. 4. 11. 13:59

 

습식방수공사업 취득하기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존의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조적공사로 분류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축.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또는

관련 종목의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이며

기술인2명은 모두 습식방수공사업자의 임원 직원 신분으로 상시 근무를 해야하며

상시근무 함을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로 증빙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존재하는것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이상 상시근무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자본금 2억원이상을 준비 하되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에 거래내역등을 첨부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사용할수 있는 용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 20~25%이상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간혹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왜 예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고 계약이행보증 또는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함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