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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이렇게 준비한다.

러블리시크릿 2019. 9. 27. 17:04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준비

 

 

 

 

오늘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왠지 가볍게 느껴지네요~

주말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 화이팅 하시고 주말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공 이후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를 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축 재축 대수선 공사는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장비 로 분류 할수 있으며

각각의 세부사항 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오니 상기 도표를 참고하여 준비하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나요?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두번째로 기술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토목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로 4인 이상이며 기술인력 4인은 모두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임직원을 4대사회보험에 가입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등록된 기술인력이 퇴사는 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자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비는 보유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며

사무실도 보유해야 합니다.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위한 전용공간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취득을 하는 경우와 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등에 협력업체 등을 등록하는 경우 또는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는

법인인수하는 방법을 선택 하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로 취득 또는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할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