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완벽 분석.

러블리시크릿 2019. 9. 26. 18:02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완벽분석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열심히 하면 주말이 오네요~

사실 오늘이 한주중 가장 힘든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  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각각의 항목별로 세부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상업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지며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나요?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자본금이라 함은 혹시 겸업이 있는 경우 겸업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준비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기존의 사업자는 미리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고

신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자본금에 약 30~35% 정도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하시길 바라며

사무실은 타 업종과 겸업 겸직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능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자격자 중 2명이상을

실내건축공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