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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나만의 필수

러블리시크릿 2019. 11.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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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알아보자.

 

실내건축면허의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및 설치 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는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 개인 각각 1억 5천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한 자본금은 등록증 수령시 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추면허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채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면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및 공제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을 채용 바랍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기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에 반드시 인원을 충원하여 주셔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는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

 

실내건축면허의 면허 취득 방법에는 3가지로 정리할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존 법인의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적으로 인하여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떄문에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두번째 신규법인의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실적은 상관이 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하신 후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하실수 있어서 신규보다 10정도 빠르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안내입니다.

신규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 하고

면허 취득까지 35일 이상 소요됩니다.

기존의 사업자에 해당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 등록이라 하고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6.html?cate1=2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