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면허 손쉽게 접근하기.

러블리시크릿 2019. 4. 15. 18:49

 

전기공사면허 손쉽게 접근하기.

 

 

전기공사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을 비롯하여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 설비공사 및 도로 항만 공항등의 전기설비공사까지

전기와 관련된 모든 제반공사를 진행한다 할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합니다.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법인은 법적기준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이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좌수 배정하는 시기(일년에 약2번정도)에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 좌수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공사업에 비하여 공제조합 출자금이 많아서 부담스러울수도 있지만

다른 건설업 보다 공제조합에서 대출 받을수 있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아도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산업기사 1명 전기초급 이상의 기술자 2명 총 3인이며

기술자로 등록된 3인은 모두 전기공사업을 위해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면허의 시설장비는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 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 한 후 진행합니다.

간혹 사무실 규정이 맞지 않아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