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취득기준 알아두기
안녕하세요~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계절입니다.
오늘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준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tmosphere got awkward because dad made a dad joke again!
아빠가 아재개그를 해서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전기공사면허는 경미한 공사나 긴급 상황의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①자본금 ②공제조합 ③기술인력 ④사무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함은 물론,
입증서류도 빈틈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은 현금성 자본금이며 납입은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동안,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동안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같은 진단자를 통해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넣으면 공제조합의 입증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는 예치는 단순한 예치입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는 3~5월 경 예치금을
넣은 분들에게 출자 전환하라는 통보를 보냅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200좌 이상 출자 전환을 하시면 조합원이 되어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에는 기술자 조건이 있습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이중에 1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3명의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직자는 이전 회사 퇴직처리가 완벽한지 확인하시고
겸업 및 겸직, 학생, 개인사업자는 상시 근무가 어려운 조건이므로
전기공사면허 기술자 등록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면 되는데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만 등록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사무실은 내부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하는데 필요한 사무 집기 및 통신 기기를 완비하시고
입구에는 현판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단독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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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4가지 충족 조건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9월 결산이 코앞이며 12월 결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전기공사면허 취득이나 결산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