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기준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본격적인 12월이 되니, 2020년이 아쉽네요...
유독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해인데, 종식 선언과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1. 발전.송전.변전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공항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은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등록을 통해서만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경미한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꽃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인터폰,장식전구,그 밖에 이외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의 단독주택
전기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 등
이 처럼 경미한공사는 그 업무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많은 업체들이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21일이상)
유지한 후에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위한 공제조합 기준은
실질자본금에서 약 3,750만원정도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위 출자금을 예치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전기공사업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기술자도 3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하며,
경력수첩등급은 초/중/고급/특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단, 기술자 3명 중 1명은 반드시 전기공사업면허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능력도 상시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
기술자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조건은
영업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본금 관련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서류 대행 및 접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