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정확하게 재빠르게 등록하기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하고
지금 이순간에도 쓰고 있는것이 전기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못한다면
사고가 나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에너지 자원이기도한데
오늘은 그런 전기공사업면허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공항 및 항만 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지정한
경미한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모두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이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에
20일 뒤에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기존법인의 경우라면
기존의 기장대리인은 진단이 불가한점
유의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입니다
신용평가후 자본금의 20~25%를 예치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은 하자 및 보수 업무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 시 예치를 입증하게 됩니다.
세번째 전기공사업면허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총 3인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3인중 2인이상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초급을 소지한 자여야 하며
3인중 1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이런 기술자 증빙은 경력수첩 사본 사대보험가입자명부
등으로 합니다.
마지막 시설장비 사무실 항목입니다.
면적제한은 없고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로
영위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 용도로 지장이없는
곳이어야 하고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이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