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 면허 하나부터 열까지

러블리시크릿 2019. 8. 12. 17:26

 

전기공사업 면허 하나부터 열까지.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등의 설비공사를 포함하여

도로 공상 항만 철도 신호 산업시설물. 건축물 등의 전기설비공사 등

전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그에 대한 부대공사 등을 진행 하는 공사업입니다.

즉 전기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할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장비 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등록기준에 맞게 동일하게 준비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 할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신규설립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에

20일 이상을 예치하고 평잔을 산출하여 진단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의 법인이나 혹은 개인사업자는 겸업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준되었는지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점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25%를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공제조합에서 좌수 배정하는 시기가 되면

그에 맞게 좌수 배정을 받고 각종 보증서 등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기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전기기술자 3인 중 1인은 관련종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기기능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으며 기능사 자격증으로 기술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은 경력을 첨부하거나 혹은 전기공사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야만 가능하오니 꼭 참고 부탁드리며

기술자로 등록된 3인은 모두 전기공사업자의 임직원으로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을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 준비 하되 사무실의 기준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