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한방에 면허 취득 .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해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이야기가 실검1위더군요! 이것으로 인해 기름값도 오를것이고
금값도 오늘 최고치를 찍은것 같아요~!!
간혹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생계를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도입배경을 확인해 보면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할수 있는 장점으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효용성을 증대
시키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1,2,3종 난방1,2,3종 그리고 23개 업종을 포함하여
모두 29개 업종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나눠 볼수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기술인력 , 시설및장비의 기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업종의 자본금 규정을 확인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이 충족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2,3종 난방1,2,3종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뿐만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자본금에 25~60% 이상을 예치하고 진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바랍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진행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기술인력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건설기술자로 해당하는 인력을 모두 채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업종과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필히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반드시 채용하여 기술자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수중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의 종목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장비를 보유해 주시고 장비는 사진, 보유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해 주셔야 하며 증빙자료로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6.html?cate1=2
여기까지하여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