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을 빠른길로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빠른 안내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 정보통신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한다 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납입자본금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10%이상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됩니다.
타 업종은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꼭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진행을 해야 하지만
정보통신공제조합은범용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 하는 경력증 소지자로 중급1인을 포함하여 기술자3인 그리고
기능계 기술자 1인 총 4인이상 입니다.
간혹 기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데 진행 가능한지 문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사자격증을 소지해셨더라도 꼭 경력증 발급 후에 가능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4인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장비의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의 면적에 제한은 없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