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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취득기준 정리합니다

러블리시크릿 2020. 9. 2. 12:01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 무선, 광선 등 전자적 방식의

정보통신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t's definitely smmur, I'm sweating like a pig!

여름이라 땀이 비오듯 쏟아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또 증명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 기관은 정보통신공사협회이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10일입니다. (공휴일 제외)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각각 1.5억원 이상이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현금성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입증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과 납입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고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4명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명 이상과(이 중 1명 이상은 중급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1명 이상(기술계로 대체 가능)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자를 고용할 때는 퇴사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학생, 겸업 및 겸직은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중에서

빼서 옮기시면 됩니다.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 예치이기 때문에 면허 수령 후

출자로 전환하시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인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등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가 필요하며,

출입구에는 상호 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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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보았습니다.

9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