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방도를 찾다
안녕하세요 건설닥터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도 신규 법인 양도양수와 기존 법인 양도양수가 있는데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35일 이상 소요가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개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하며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이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미리 용도를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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