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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어렵지 않게 준비하기

러블리시크릿 2019. 12. 24. 18:32

메리크리스마스~~!!

오늘 크리마스 2부네요~ 전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차가

즐비 한것이 꼭 크리스마트리 같은 느낌이네여~!!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며

올한해 마무리 멋지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종합건설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 건축, 조경 , 산업환경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진행 하는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모두 4가지 이상을 충족하였을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종목의 자본금을 확인시길 바라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이 충족 될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약 30일 이상)을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후 출자금은 출자좌수로 전환을 위한 약정업무 진행해 주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등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기술인력을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진행하고자 하는 종목의 기술인력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술자로 등록된 인원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임직원이 퇴사 하는 경우 필히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자공백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입니다.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종합건설업 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하며

간혹 타 법인과 사용을 같이 하는 경우 완벽하게 벽체로 분리 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양지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1.html?cate1=1

 

 

 

여기까지 종합건설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