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컨설팅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러블리시크릿 2018. 11. 6. 19:21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안내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시행면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동산개발업과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행하려는 범위 중에서 상가가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은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준비 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 시에는 입증서류로 예금 잔액증명서, 법인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증명(부동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중에서 택1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 발급일 일치), 감정평가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신청자 소유의 건축물 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모든 서류와 확인절차는 본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유선전화와 인터넷가입증명서를 통해 주소확인이 되어야 하고,

통신시설이 반드시 갖춰져야 하므로 인터넷과 유선전화 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증명서와 요금고지서, 납부영수증 중 택 1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원본) 또는 건술기술자경력증명서(원본)가 필요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및 기술자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등록은 접수일로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 한 15일 이내에

처리되며 현장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하실 서류가 꽤 많고 복잡하므로 저희 이한과 함께 하셔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효율적이로 성공적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한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