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정답은 여기
안녕하세요~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e학습터 가 올라오네요!!
개학이 늦어지면서 집에서 학습을 해야 한다는것인데
아이들이 집에서 잘 할지 고민입니다!
Is something worrying you? 무슨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걱정은 걱정인형에게 맞겨야 하나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준설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하천 항만 등 물밑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 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준설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을때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은 14억이상 법인은 7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하고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사 ,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은 216~270좌 개인은 432~540좌에 해당함을 말씀드립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여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은 기술인력을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문야 중급이상 1명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기술자 3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분야 중급이상 1명을 포함하여
기계분야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
모두 5명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5인은 모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준설선 2종 이상 (펌프식-2천마력이상 , 그래이브식 -6세제곱미터이상, 딧파식-5세제곱미터이상 바켓식-2천마력이상)
예선-200마력이상
앙카바지-100마력이상
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장비보유명세서 , 세금계산서 , 사진 ,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사무실은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에 적합하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26.html?cate1=2
여기까지 준설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