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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스피드하게 정리

러블리시크릿 2019. 11. 25. 18:18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김동미 입니다!!

수능도 끝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 지나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지네요~!!

갑자기 이렇데 추울때는 감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토목 건축물의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 가공 ,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의 공사를 주로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분류가 가능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자본금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동시에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 수령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으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없이 진행 하여야 하며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에 반드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14.html?cate1=2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