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스피드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김동미 입니다!!
수능도 끝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 지나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지네요~!!
갑자기 이렇데 추울때는 감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토목 건축물의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 가공 ,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의 공사를 주로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분류가 가능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자본금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동시에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 수령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으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없이 진행 하여야 하며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에 반드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14.html?cate1=2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