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We did not change as we grew older;
we just became more clearly ourselves.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업입니다.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곳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억5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은 17억원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준비된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자본금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에서 25~60%가량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설전문기관입니다. 각종 보증,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법인의 상태를 토대로 등급과 좌수를 배정해주는데,
이에 맞는 금액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면서 조합업무를 볼 수 있고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1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써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이렇게 채용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됩니다.
결원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은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농.임.어업.창고.주거용은 부적합)
사무실은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시고 사무실 내부도 근무환경을 적절히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3.html?cat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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