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이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블리시크릿
2019. 7. 19. 14:28
포장공사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등
포장공사 및 유지 수선공사를 진행 합니다.
다음으로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의 기준이 상이 하오니 확인하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시길 바라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1인과 관련종목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3인은 모두 포장공사업자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한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기준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맞는지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