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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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수 신고건설경영컨설팅 2020. 9. 4. 19:49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산재보험 적용과 보험료 산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산재보험 : 건설기계조종사의 구분 건설기계조종사는 근로자인 경우와 사업자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는 건설기계업체소속의 근로자인 건설기계조종사도 있는 반면에 1인사업자이면서 직접 조종도 하는 건설기계조종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조종사의 4대보험 등의 적용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건설기계대여업체 소속 근로자인 경우는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반면에 본인이 사업자인 조종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건설기계산재보험 : 건설기계업체 소속 조종사의 산재보험 건설기계대여업체 소속 근로자인 조종사의 산재보험은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