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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헷갈림 없이카테고리 없음 2020. 12. 31. 10:45
안녕하세요 건설닥터 입니다.
2020년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를 할 수 있는데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면허 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35일 이상이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외에도 양도양수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도양수에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제 1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제 2종, 3종은 자본금제외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제 1종의 경우
법인, 개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제 2종과 3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본금은 없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하며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되고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1종
1.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 )
2.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 )
제 2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가스기능사
(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 보 및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 3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시설시공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사무실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장비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1종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캘리퍼스 :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
(톱니바퀴식측정기)·도막(도막 도포먹)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제2종,3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그럼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