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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신규 등록기준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7. 17. 15:23

    안녕하세요~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To follow, without halt, one aim: There's the secret of success.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그 명칭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전문건설업에 속하여 있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창호공사 : 각종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업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업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업

     

    *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의 온실설치공사

     

     

    위와 같은 업무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통장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 전문진단자(회계사,

    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세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출자금은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초 법인에 대한

    미평가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제조합에서 등급과 

    좌수를 결정해줍니다. 

    배정받은 등급과 좌수대로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인 54좌로 배정받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각종 서비스(보증/금융)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각 자격요건을 갖춘 2명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의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은 불가해서

    전직장에서의 상실(퇴사)처리를 확인해주셔야 하고,

    1인 1자격만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재충원은

    50일 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되,

    용도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 용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준비하고

    농.어.임업.주거용.창고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해서, 출입문.간판.현판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내부도 근무환경으로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신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12.html?cat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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