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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빠른길로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2019. 7. 25. 11:49

     

    도장공사업의 빠른길 안내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페인트 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을 이용하여 칠을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도로 아스팔트등으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차선 도색을 하는 것은

    도장공사업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공제조합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6/19일 부터 하향 조정되어 법인 개인 모두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은 기술인력 안내드립니다.

    기술인력은 건축.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이상으로

    기술자는 모두 도장공사업자의 임원 직원 신분으로 속해 있어야 하며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또한 기술자로 둥록된 2인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도장공사업은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 25~60%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미리 제출하여

    공제조합에서 확인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25~60% 까지 예치금액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여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 하여 확인 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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