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도설치공사업 등록 시 알아야 할 기준!카테고리 없음 2020. 7. 6. 14:30
안녕하세요~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Although the world is full of suffering,
it is full also of the overcoming of it.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와
리프트의 설치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삭도설치공사업은 해당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직접 공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증 발급에는 4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개인 4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오롯이 삭도설치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기준 20일이상 유지하면 21일째부터 진단 가능하고
기존법인은 30일이상 유지하면 31일째부터 진단이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업진단은 공신력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등급과 좌수는 공제조합에서 결정)
현재 20년 7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신규의 경우 보통 실적이 없기 때문에 54좌인 C등급으로 많이
배정 받습니다. 그래서 총 출자금은 50,247,702원이 됩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정식으로 공제조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이로써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수는 총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종목 기술자격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채용한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다른 업무와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결원으로 인한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되,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 용도를 미리 체크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하며
농업.어업.임업.주거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는 등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간판, 현판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25.html?cate1=2
▲이한씨앤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