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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시 필독.
    카테고리 없음 2019. 9. 23. 18:01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시 필독.

     

     

     

     

    오늘 소개할 종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처리 재활용을 위한

    생산 저장 공급시설을 시공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개인. 법인은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기업진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진행하며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 , 하자이행보증 등

    공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보증업무 등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약 25~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필히 공제조합 방문하여 진행가능하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1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초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관련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12명은 모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의 임원 혹은 직원신분으로 속하여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꼭 50일 이내에 채용하여

    기술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의 기준입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으로

    타 업체와 겸하여 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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