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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면허 준비 어렵지 않습니다.건설경영컨설팅 2019. 5. 30. 14:55
석공사업면허 준비하기.
석공사업면허는 석재를 이영하여 시설물 등에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축물 외벽에 대리석 등을 붙이는 공사도 석공사업에 포함됨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석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2억이상 준비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이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여 준비하시길 바라며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0~25%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기도표에서 확인하는 55좌 44좌가 어떻게 다른지 문의 하시는데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여 등급에 맞는 좌수금액을 입금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좌수 전환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기술능력은 토목이나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건설기술자로 2인 이상이며
기술자로 등록된 2인은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기술인력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공백이 생기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으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전 업무진행 시 사무실 용도가 건축물대장 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되어있어서
해당 시군구청 담당 주무관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문의해서 진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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