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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면허를 확실하게 준비하기.
    건설경영컨설팅 2019. 5. 31. 16:33

     

    부동산개발업면허를 확실하게 준비하기.

     

     

     

    부동산개발업면허는 시행면허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개발업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기 도표를 확인하여 부동산개발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면허를 취득할지 아니면 대지조성업을

    등록해야 할지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장비 / 기술인력

    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여 준비하여주시고

    부동산개발업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설장비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사업에 비하여 사무실 기준이 가장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은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하며

    얼마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건축공사업 면허는 취득을 하였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으로 분류 되어있어서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은 관련자격을 소지하고

    부동산개발 협회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원 혹은 직원으로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에 등록을 하기위한

    사전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시간 이수를 해야 하며

    교육기관이 건국대 쿨하우스 교육연수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접수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할때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혹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리 준비해야 추후에 교육일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함을 만들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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