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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도 한방에
    카테고리 없음 2020. 2. 12. 17:26

    안녕하세요~ 봄이 오려는지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더니 하루 종일 내리네요!!

    그래도 겨울비 운치 있는 느낌입니다.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side. 우산가지고 나가세요~

    퇴근길 많이 막힐듯 하니 서둘러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교체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로 나눠

    볼수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때

    비로서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테니 확인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한 기준은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법인은 실질적인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약30일 이상)을

    예치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오니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여

    진행하기길 바랍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을

    채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2명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로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27.html?cate1=2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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