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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유지관리업 확실하게 취득하기.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9. 15:2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김동미 입니다.

    오늘 아침 실시간검색어를 보다 보니 랩퍼 도끼의 송사에 대하여

    나오더라구요~!!

    젊은 친구들의 우상이기도한 도끼가 좋은 해결을 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완공이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개량 보수 하는 공사로

    증축 , 개축 ,재축 대수선 공사는 제외 됨을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 자본금 ◆

    ◆기술능력◆

    ◆공제조합 ◆

    ◆시설 및 장비◆

    로 분류 할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2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시군구청에 건설업 신청시 자본금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류 접수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수령수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업무를 진행한 후

    공제조합업무 각종 보증업무 등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기술자로 등록된 4인은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련 장비 균열폭측정 현미경 등  12종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보유현황표 , 사진 ,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 합니다.

    증빙자료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30.html?cate1=2

     

     

    여기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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