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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체크하기카테고리 없음 2021. 1. 19. 17:23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현재 6,643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1.01.19일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며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첫 번째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또한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C등급/54좌로 배정 받고,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며,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에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책상,의자 등을 구비해서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