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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용직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건설경영컨설팅 2020. 10. 19. 00: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국민건강 가입기준과 취득·상실일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성립
건설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성립 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인 건설현장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후정산 적용 현장이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사후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 일용직만을 대상을 사업장을 분리적용하게 되며,
원수급인, 하수급인 각각 사업장 분리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아닌 무등록업자의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을 별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
건강보험은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착공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준공전까지 신고시에도
과태료 없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 건설일용직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직근로자
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근로일수 상관없이 계약상일수가 월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반면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직국민건강 취득후
1개월간 근로일이 8일 미만이 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에는 일용직국민건강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일용직국민건강 취득·상실 시기
1) 일용직국민건강 취득시기
☞ 최초 월8일 이상 근로 이후 계속 월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일이 일용직국민건강 취득일이 됩니다.
☞ 최초근로일부터 1개월만 월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최초 근로일이 일용직국민건강 취득일이 됩니다.
☞ 최초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었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초일(1일)이 일용직국민건강 취득일이 됩니다.
2) 일용직국민건강 상실시기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일용직국민건강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 최초 1개월간 근로일수가 월8일 이상이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의 다음날(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일용직국민건강 자격상실일 입니다.
이상으로 일용직국민건강 자격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용직국민건강 및 건설업4대보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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