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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일용직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
    건설경영컨설팅 2020. 10. 19. 00: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국민건강 가입기준과 취득·상실일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성립

     

    건설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성립 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인 건설현장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후정산 적용 현장이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사후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 일용직만을 대상을 사업장을 분리적용하게 되며,

    원수급인, 하수급인 각각 사업장 분리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설업자가 아닌 무등록업자의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을 별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

     

    건강보험은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착공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준공전까지 신고시에도

    과태료 없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 건설일용직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직근로자

    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근로일수 상관없이 계약상일수가 월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반면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직국민건강 취득후

    1개월간 근로일이 8일 미만이 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에는 일용직국민건강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일용직국민건강 취득·상실 시기

     

    1) 일용직국민건강 취득시기

    ☞ 최초 월8일 이상 근로 이후 계속 월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일이 일용직국민건강 취득일이 됩니다. 

    ☞ 최초근로일부터 1개월만 월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최초 근로일이 일용직국민건강 취득일이 됩니다.

    ☞ 최초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었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초일(1일)이 일용직국민건강 취득일이 됩니다.

     

    2) 일용직국민건강 상실시기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일용직국민건강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 최초 1개월간 근로일수가 월8일 이상이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의 다음날(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일용직국민건강 자격상실일 입니다.


    이상으로 일용직국민건강 자격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용직국민건강 및 건설업4대보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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