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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월별신고 알아보기건설경영컨설팅 2020. 10. 12. 09:52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4대보험 가입 및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정의는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반면 4대보험 관련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1개월 이상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1) 건강보험, 국민연금
일용직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 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일용직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용직4대보험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산재보험
일용직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일괄신고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입퇴사, 보수변경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취득·상실·보수변경 신고를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후 고지서를 확인하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산일
입퇴사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근로자의
1개월 이상 및 월8일이상 근로여부 판단시 그 기산일은
첫달은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내 8일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에는 실무상 달력상 1달을 기준으로 8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상실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15일까지
직전 달의 고용한 일용직에 대해서 근로내용
(인적사항, 근무일수, 일당 등) 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에 포함된 일용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자격취득,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신고주체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입니다.
단 하수급이사업주승인, 하수급인 명세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하도급사가 직접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4대보험 신고의 중요성
4대보험공단에서는 일용직4대보험 미가입, 미신고, 축소신고
등에 대해서 사업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추징금이 발생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간의 사업자분 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분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등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상당한 비용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일용직4대보험의 신고의 적절한 관리가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일용직4대보험 등 건설노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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