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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업을 취득하는 과정
    건설경영컨설팅 2019. 7. 22. 17:36

     

    전기공사업 취득하는 과정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등 설비공사와 산업시설물 건축물 설비공사등

    전기와 관련한 설비 유지 보수등에 공사를 진행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전기공사업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 이상을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기공제조합에 200좌 이상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왜 25%만 예치하는지 문의 하시는데 전기공제조합은 좌수를 배정하는 시기가 약 1년에 2회 있습니다.

    배정하는 시기가 되면 추가금액을 예치하고 좌수 배정을 받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은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기공사기술자 3인 중 1인은 산업기사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3인은 모두 전기공사업자의 임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의 시설장비입니다.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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