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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스피드하게 준비하기.건설경영컨설팅 2019. 7. 18. 15:21
실내건축공사업 스피드하게 준비하기.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를
용도에 맞게 마감재 등을 설치 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개인 법인 모두 자본금에 기준이 동일 합니다.
간혹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본금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금융기관 예치 기준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 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실내건축공사업을 반납하는 경우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약25~60%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의 기준입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적합한지 확인하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인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건설기술자 2인 이상으로
등록된 기술자는 모두 실내건축공사업자의 임원 직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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